재갈 안물린 개 6마리 데리고 산책 중 두모녀 상해입힌 견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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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0-28 16:02 조회1,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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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 안물린 개 6마리 데리고 산책 중 두모녀 상해입힌 견주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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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에 따르면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 B(60)C(40)를 데리고 나온 개들에게 물리게 해 중태에 빠뜨리게 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25일 오후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나온 이들 모녀를 개들이 400여미터를 문 상태에서 끌고 다녀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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