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휴식하던 사람을 둔기로 내려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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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1-16 22:21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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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안에서 휴식하던 사람을 둔기로 내려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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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 따르면 전날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사람을 둔기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A(59)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의 재판에서 원심의 징역 12개월을 그대로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7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의 한 장소에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B씨가 급히 자리에서 피해 도망을 가자, 차 안에 있던 현금 5천원을 갖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서 공터에 있는 폐가에서 숨어 생활해 온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B씨를 오인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인 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도기가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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