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계속 스토킹한 트로트가수,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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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6-07 21:13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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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계속 스토킹한 트로트가수,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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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인사받은 여성을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집까지 찾아가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여성을 스토킹한 트로트 가수 A(40)씨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지난 228일에 이 여성과 인사했고, 지난 31일 오전과 오후, 이 여성이 거주하는 인천시 남동구 내 집까지 가서 공동 현관 벨을 수차례 누르는 행동을 했으며, 다음날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노려 문안으로 침입해 이 여성의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가는 등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과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

이후 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 사실을 신고했고, 법원은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에 접근금지 처분을 피고인 A에게 내렸는데도 A는 법원의 처분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범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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