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여동생 성폭행 사건,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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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8-19 22:21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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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여동생 성폭행 사건,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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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친 여동생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해 구속돼 재판 중인 A(30)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여동생은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오빠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무죄로 나자 법정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며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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