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아들 학대해 굶겨 숨지게한 친모,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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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9-07 15:54 조회1,206회 댓글0건본문
장애 친아들 학대해 굶겨 숨지게한 친모, 징역 2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6)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주위 환경을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방치하고, 또 매정하게 때리는 등 학대해 어린 친아들을 숨지게한 비정한 친모 A(30)의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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