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학생, 아버지 살해 혐의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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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0-17 20:41 조회1,127회 댓글0건본문
15세 학생, 아버지 살해 혐의 영장 발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어머니와 다툼 중이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아들 A군(15)과 어머니 B씨(40대)에 대해 구송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아들의 진술이 부부싸움하던 부모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게 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로 기각되었으나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이 어머니 B씨가 A군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재영장 신청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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