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고양이 22마리 유기 “이사하며 데려갈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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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1-04 23:10 조회1,668회 댓글0건본문
40대 女, 고양이 22마리 유기 “이사하며 데려갈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2동에서 살면서 고양이 22마리를 키워온 A씨(4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이 고양이들을 키워왔는데 지난 8월 이들을 유기하고 사라져 원룸 주인이 세입자인 A씨가 연락이 되질않아 현장에 가본즉 사람은 없고 고양이들만 집안에 있어 "세입자가 고양이들만 두고 사라졌다"고 제주시에 신고해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A씨는 울산시에서 검거됐다.
현재 제주동물보호센터가 유기된 고양이 22마리를 보호해 이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사하면서 고양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유기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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