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건네며 여성 유권자의 환심을 구한 시의원,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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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16:40 조회1,529회 댓글0건본문
비아그라 건네며 여성 유권자의 환심을 구한 시의원,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앞둔 A 순천시의원이 지역구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하며 실제로 마을을 다시 방문, 이를 건네 물의가 되었는데 관할 지역 경찰은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재수사하여 지난 8월말경 검찰에 재송치, 불구속 기소 중이다.
전 전남 순천시의원인 A씨처럼 비아그라를 예비 유권자에게 선물하는 등의 유세는 구설수에 오를 별난 사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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