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하라"..의정부 아파트 이재민 투신 소동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2-14 23:28 조회1,473회 댓글0건

본문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관련, 이재민 이모(58·여)씨가 14일 오후 1시 50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이씨는 화재 당시 대봉그린아파트 13층 옥탑방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화재 발생 후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집주인이 이씨와 아무런 얘기 없이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씨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빼내는 등 보상과 관련해서도 계속 말을 바꿔 이날 오후부터 10층짜리 주차타워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 등이 이씨를 설득해 오후 6시 10분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 에어 매트 등을 깔고 이씨가 땅으로 떨어질 상황에 대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