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소년 탈선 가능한 ‘룸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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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07 22:39 조회3,77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고시원 형태로 방 내부를 볼 수 없는 밀실 구조 20여개를 차려놓고 남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한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업소가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이 업소는 방 내부가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가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들의 은밀한 탈선이 가능한 내부 구조물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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