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 막말한 청소년을 밀친 아파트경비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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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5-11 23:04 조회3,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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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한 17세 청소년과 실랑이 중 2차례 밀쳐 가벼운 폭행을 한 아파트 경비원 A(56)씨의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A씨는 버릇없는 이 청소년의 행동을 훈계하려 했다면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목적이라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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