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사진 등 유포 협박한 30대 여, 2심에서 감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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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5-16 00:13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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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5일 대전고법 형사1(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영상물을 몰래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 한 뒤, 이를 타에 유포하고 협박한 A(35·)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했다.

A씨는 사회복지사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202110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찾아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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