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차량, 첫 번째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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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7-04 23:02 조회2,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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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낮에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힌 도주 차량 소유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의 사건에 있어서 QM6 차량을 압수했다.

·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피의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번 피의자 A씨는 그 첫 번째 사례로서 경찰의 차량 임의제출에 응해 압수영장 없이 현재 경찰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보관한다.

이 차량은 앞으로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면 피의자 소유주는 차량 소유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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