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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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1-22 02:20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때는 촬영 방송이 허가되지 않은 중법정에서 취재진 30여명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30여명만 법정에 입장했다.
오는 25일에 있을 이 대표의 선고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청구했고,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 피고인 이 대표를 두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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