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3일 오전 소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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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02 14:02 조회1,25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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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오는 3일 오전 10시께 성완종(64)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러시아 석유개발사업,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등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융자금 460억원 중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융자금 집행 내역과 회삿돈 횡령 액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 소환에 앞서 그의 최측근이자 경남기업의 회계·재무를 총괄하는 '금고지기' 한모(50) 부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부사장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지난 1일에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여)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동씨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이들 기업의 대표는 모두 조모씨로 등재됐지만 성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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