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난동 제지 택시기사 거꾸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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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4-03 16:58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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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손님을 제지하려던 택시기사가 되레 손님을 폭행한 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김모씨(57)를 말리던 중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권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승객 김씨도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10분쯤 김씨는 광흥창역에서 자택인 마포구 공덕동에 가기 위해 권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20분쯤 후 택시가 목적지인 공덕동 새마을금고 앞에 도착하자 승객 김씨는 "5분도 안걸릴 거리를 왜 20분이나 걸렸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조수석에 붙어있는 택시운전자 자격증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난동을 부렸다.

택시기사 권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그러자 김씨는 "택시기사가 나를 폭행했다"며 권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통 야간엔 주취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로 경찰서에 오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기사가 주취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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