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래고기 불법유통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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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9 06:45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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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래고기 불법유통 17명 검거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수십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주와 유통책, 운반책 등 일당 1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냉동창고 운영자 및 고래유통상 2명과 포획선주 2명, 유통상 1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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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월 울산과 영천 소재 냉동창고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밍크고래가 담긴 나무상장 약 108개(2.7t) 및 팔고 남은 밍크고래 고기 53봉지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획 및 해체, 해상운반, 육상운반, 유통 등 조직을 세분화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조사결과 고래포획 과정에서 대포폰과 무전기, 차명폰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점조직형식으로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담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변호사비용과 가족생계비 등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규칙을 만들어 단속에도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고수익을 노린 고래포획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불법고래 포획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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