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3톤 쓰레기 더미 집에서 아이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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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4-30 00:17 조회1,803회 댓글0건본문
2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아들(17)과 딸(15)을 쓰레기 더미에 방치하는 등의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K씨(여.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한 주민의 “3층 아파트 베란다에 남자아이가 옷을 벗고 매달려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남매를 발견하고, 자폐증증세를 보이는 아들은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
K씨는 “2013년 8월쯤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일부 이웃이 나를 보고 ‘관리비를 내지도 않으면서 쓰레기는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이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쓰레기를 (집에)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권선구청은 인력을 동원해 K씨 집을 청소했는데 수거된 쓰레기 양이 무려 약 3t에 달해 그간 이 집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한 학대의 고통을 충분히 추측되는 사건이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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