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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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3:21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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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뒤 감금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감금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이모(3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도 감금죄는 성립된다"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감금죄 범행 경위와 정도, 이씨가 면허 취소 이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연인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네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가장 후회할 날이 될 것이다"라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자 A씨를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 동안 A씨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이씨는 "A씨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고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금 시간이 짧았으며 A씨와도 합의했다"면서 "업무 특성상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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