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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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2 22:49 조회1,794회 댓글0건본문
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을 폐차해 이익을 챙기려 한 20대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 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견인차 기사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음주차량 운전자 김모(50)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이씨는 이날 0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김씨의 승용차를 목격한 뒤 “사고 차량을 나에게 넘기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뒤 견인차에 김씨를 태우고 사고차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72%였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차를 직접 폐차해 이익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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