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산투척 대학교수 징역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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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9 23:54 조회1,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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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산투척 대학교수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검찰청 형사 조정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학생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중·경상을 입힌 대학 교수에게 징역 30년이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대학 조교수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서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씨 측이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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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전세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 신변을 정리하려한 정황도 확인,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미리 준비한 95% 농도의 황산 543㎖를 뿌려 현장에 있던 강씨와 강씨 부모,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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