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결혼에 '본인명의' 축의금 20만원 낸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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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7 15:26 조회2,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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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결혼에 '본인명의' 축의금 20만원 낸 조합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본인 명의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주 모 농협 조합장 김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2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예식장에서 조합원 A씨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 20만 원의 축의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조합 경비 10만 원과 사비 10만 원을 합쳐 축의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조합 경비로 축의금을 낼 경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 축의금을 낼 때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힐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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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장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금을 낼 수 있지만, 통상적인 범위는 5만원 이내 범위로 한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저녁 7시50분께 완주군 용지면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의 친목단체 회식 자리에 인사 차 들렀다가 회원 14명의 식대 17만6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올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재선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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