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 버스서 여학생 추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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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3:23 조회1,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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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상습적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경산의 등하교 시간대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학생 17명을 18차례에 걸쳐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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