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

페이지 정보

권병찬 작성일15-06-06 21:12 조회1,709회 댓글0건

본문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적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 정문을 나선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ㄱ씨(47)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thcagj15y1.jpg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정문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해서 깜빡이를 켜고 정문 앞으로 차를 옮기다 적발된 것이지 실제로 차를 몰고 공도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혜빈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