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해제자 의료기관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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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6-15 16:14 조회1,57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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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이 한 달이 다 되어 가면서 오인된 정보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가 격리 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무단으로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A씨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잠복기가 지나면서 격리에서 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삭제 처리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잠복기가 끝날 때 바로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금 더 오래 명단에 남겨놔야 하는지 논의가 오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때문에 A씨가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제때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반장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가 격리자는 잠복기가 끝나면 바로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달리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분명함에도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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