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실태 조사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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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16 05:30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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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흡연실태 조사 졸속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흡연 실태 조사를 벌이면서, 78명에 불과한 금연자를 분석하거나 담뱃값 인상 이전에 담배를 끊은 사람도 통계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부실한 통계를 기반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5.8%포인트나 감소했다고 밝혀, 금연 효과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27~6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수시조사를 벌인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이 5.8%포인트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1년 간 금연한 사람 3명 중 2(62.3%)은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담배를 끊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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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공식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13년 연평균 남성 흡연율 감소율이 1.6%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흡연율의 5.8%포인트 감소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가 허점투성이었다. 흡연율 5.8%포인트 감소는 지난해 비슷한 조건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전제로 변화 추이를 산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야 감소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난해에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아서, ‘최근 1년간 담배를 끊었다고 한 응답자 5.8%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금연한 응답자(5.8%)가 지난해에는 흡연자였으므로, 감소폭이 5.8%포인트라고 산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이전에 금연한 사람도 통계에 넣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최근 1년 내 금연했다고 한 응답자를 토대로 감소율을 계산했지만, 조사가 올해 5월 말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5월말부터 금연한 사람도 통계에 포함된다. 담뱃값은 올해 11일부터 인상됐으며, 정부가 인상안을 발표한 것도 지난해 9월이다. 직장인 오모(34)씨는 담뱃값 인상 이전엔 지난해 하반기도 금연 기간에 포함시켜 정부의 조사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전체 조사자 중 남성은 1,262명인데 이 중 최근 1년간 담배를 끊은 사람은 78(5.8%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불과하다. ‘담배 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했다고 응답한 62.3%48명 정도뿐인데, 이를 토대로 흡연율 감소 통계를 낸 것이다. 흡연율 공식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흡연율 공식통계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는 올해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굉장히 한정적인 데이터라며 흡연율 추이를 볼 수 있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연 효과 부풀리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복지부는 “1~3월 담배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4.2% 줄었다며 담뱃값 인상 효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담뱃값 인상 이전인 지난해 대량 구매한 물량을 올 초까지 판매한 것을 고려하지 않아, 반출량 통계 만으로 금연 효과와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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