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부 살해 용의자 사건발생 전 협박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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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29 21:00 조회1,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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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부 살해 용의자 사건발생 전 협박혐의 영장 기각

경찰이 대구 40대 주부 살해 용의자에 대해 이달 초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49·여)씨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3)씨에 대해 지난 9일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B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검찰에 건의했지만, 또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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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3일가량 보강수사를 하던 중 협박 피해자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B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증거를 보강하도록 지시했으며 피해자 신변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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