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래군, 김혜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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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31 22:12 조회1,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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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래군, 김혜진 구속, 기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 때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54)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 등에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4월 추모집회 등에서 도로로 쏟아져나와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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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방해의 죄범주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186), 기차 등의 전복(187) 등이다. 즉 시설 파괴나 테러 수준의 교통방해를 규정한 조항을 집회에 적용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전까지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했다. 


박씨 등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공무방해를 규정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144조를 적용했다.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한 과격한 행동을 주최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버스에 손상을 가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직접 경찰을 때리지 않았지만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모종의 공모를 했으므로 함께 때린 것으로 본다는 취지여서 법정 다툼이 예상되나 많은 시민들은 좌경 정치세력화 되어버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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