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 상속재산 다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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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5 17:54 조회1,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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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 상속재산 다툼 증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속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183, 2013200, 2014266건으로 매년 2030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70여건이 접수돼 201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을 더 받기 위해 가족끼리 법정다툼을 벌였다가 오히려 상속을 덜 받게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뒤 유산을 둘러싸고 친어머니와 소송을 벌인 A씨의 사례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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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 생전에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여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 형제인 B씨와 C씨는 각각 이보다 훨씬 적은 26000만원, 4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13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나머지 재산은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어머니가 1.5(33.3), A씨 형제가 각각 1(22.2) 1 1로 나눠갖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비율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자신이 암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했으며,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으므로 유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30를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도 아들 A씨를 상대로 남편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어머니의 기여분 20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식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네 사람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나눴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나머지 재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없어졌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유산인 부동산 지분을 각각 77, 18, 5씩 나눠 갖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아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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