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탈났으니 환불해라"…얌체 블랙컨슈머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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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9 16:28 조회1,56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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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서 쉰내가 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식비를 받지 않았죠." 지난 6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D동태찌게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6·여) 사장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문을 열었다. 윤 씨는 "최근 남성 두 분이 식사 중에 반찬으로 나간 오뎅볶음에서 쉰내가 난다며 욕설이 반쯤 섞인 말을 뱉었다"며 "식사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밥을 먹어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해 식비 4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9일 경기도내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을 빌미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인 '블랙컨슈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거의 없어 모든 책임이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씨는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한우전문점 Y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3) 사장도 최근 블랙컨슈머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더위가 막 시작된 지난 6월 말께 "이틀 전 식당에서 6명이 회식 후 3명에게서 설사와 복통 증상이 나타나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최 씨는 "먼저 사과를 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 손님은 메르스로 병원에 갈 수 없어 약을 사 먹고 나았으니 대신 당시 식사비 45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증빙 없이는 환불해 줄 수는 없다고 하자 시청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해 며칠간 위생 점검을 받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해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최 씨가 설명한 블랙컨슈머의 특징이다. 앞서 이 식당은 지난 1월에도 한 손님이 25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이 가게 내 숯불에 스쳐 구멍이 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험처리를 해줬다.
무엇보다 요식업 종사자들의 주장과 손님들의 주장을 양측에서 수용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본다는 것이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규제 개혁 핵심 국정과제인 '손톱 밑 가시'를 통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진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먹다남은 반찬을 몰래 다시 내오는 나쁜식당들도 가끔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위 사례들과 같은 불랙컨슈머들도 시민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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