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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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1 18:02 조회1,33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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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 11일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는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모(50)씨를 비롯해 PVC생산팀 폐수처리담당 과장과 직원,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총 4명이다. 앞서 경찰은 류씨 등 원·하청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한 대상자 중 환경팀장 등 2명을 배제하고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숨진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폭발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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