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머니 살해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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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1 18:09 조회1,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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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된 탈영병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단법인 피해자포럼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11일 진행된 강모(23) 일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강 일병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이는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에 생명을 박탈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강 일병이 군에 입대해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강 일병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야 함에도 낮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탓'이라는 적개심을 가지고 흉기로 수차례 어머니를 찌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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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로 인해 무방비 상태였던 어머니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더욱이 피해자인 어머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자퇴, 고립된 생활을 하던 강 일병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끝으로 "강 일병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이는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강 일병 측 변호인은 "강 일병의 범죄 행위는 참작할 여지가 없는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라면서도 "그러나 강 일병은 고등학교 시절 또래 친구들에게 성희롱 등의 시달림을 당해왔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못해 의지할 상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일병은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이전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여러 심리적 문제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강 일병 역시 "효도 한 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를 비롯해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두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평생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 육군 모부대 소속 A급 관심병사인 강 일병은 지난 122일 오후 656분쯤 도봉구 방학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어머니 이모(54·)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가가 끝난 사건 당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 신분이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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