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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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8 20:34 조회1,62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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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는 소설 이전에는 다른 작품에서 다뤄진 바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반에만 일회적으로 저격수로 나서는 소설과 달리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구와 김창숙, 김원봉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 종로경찰서는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투옥된 장소”라며 “이런 인물이나 배경의 사용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소식을 접한 한 영화 감상자는 “도대체 최종림이란 소설가가 누구인가? 그런 것까지 표절이면 어디 표절 아닌 작품이 한두개인가? 혹시, 영화가 대박터트리니 배아파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 가지고 소송한 것 아닌가? 그런 자가 소설가고 문인인가? 완전 양아치다” 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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