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억원 '무자료 거래' 선박유류공급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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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9 16:50 조회1,86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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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상유를 거래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유류공급업체 대표 최모(60)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항 제5부두에서 39회에 걸쳐 무려 12억 5500만원 상당의 해상유를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항에서 최씨가 해상유를 무자료로 거래한 현장을 확인하고 양벌조항을 적용해 법인회사까지 함께 입건하는 한편 해상유 판매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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