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사시, 시민들 대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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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24 23:09 조회1,86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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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방위대피소는 재래식포탄 또는 핵공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와 '수용률'이다. 대피소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 수록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수용률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대피소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민방위대피소는 올해 1월3일 기준 총 4038개소(총 면적 2764만9965㎡)로 확보율은 323.2%이다. 확보율은 인구 수와 대피시설 수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300% 이상의 확보율은 이론적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민방위대피소는 여러 지역에 고루 퍼져있는 탓에 한 곳으로 시민들이 몰리게 되면 일정 인원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단순 산출하면 현 수준의 민방위대피소만으로도 시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적으로 (민방위대피소 수에) 편차가 있고 (몇 몇 곳에는 시민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 수용을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대피소 전수 조사에 나서 규모가 작은 대피소 등 154개소를 해제하고 59개소를 새로 지정했으며 비상대피소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환경을 정비했다.
시는 2013년부터 비상대피소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외국인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다국어 안내표지판은 전체 표지판 6853개 중 4402개(64.2%)다. 민방위대피소 지정 기준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보도, 지하상가 등)과 민간 소유시설 중 방송청취가 가능하고 60㎡ 이상의 면적을 갖춘 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등이다. 민방위대피소 위치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국민안전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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