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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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5 21:07 조회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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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2명 입건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진모(45)씨와 박모(6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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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자신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전의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곳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85대와 현금 700여만원을 증거로 압수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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