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망교회 사무처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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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8 14:14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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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망교회 사무처장 소환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소망교회'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 4일 소망교회 강모(64) 사무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무처장은 교회 미화직원 최모(55)씨의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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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2년 12월 근무 중 허리를 다쳤지만 교회 측이 연차와 병가 사용을 막고 산재처리 대신 일반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회 김모(67) 담임목사도 교회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 수당 1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강 사무처장과 김 담임목사의 혐의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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