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의원 딸이야" 갑질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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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0 14:35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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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의원 딸이야" 갑질행패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 아빠는 구의원이다”며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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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고 이에 가게 주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아빠는 구의원이다. 너희는 다 죽었다. 아빠에게 전화하겠다”며 갖은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우며 욕설과 폭행을 가해 경찰관이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더욱더 조심히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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