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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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5 15:05 조회1,476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약 15년 동안 별거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갔다. B씨는 15년 동안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1·2심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유책주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6일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은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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