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허보세구역, 밀수 등 범죄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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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6 22:40 조회1,665회 댓글0건본문
개인 특허보세구역, 밀수 등 범죄온상
영업용 보세창고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보세사 B씨와 짜고 수입업자가 자신의 보세창고에 맡긴 시가 783억원 상당의 치즈 8468t을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빼냈다. 이들은 또 시가 23억원 상당의 치즈 239t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멋대로 반출하기도 했다.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과 무단반출 등 위반금액이 161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보세화물·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등을 확인하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가 연루된 밀수입 등의 적발 금액이 전체의 88.5%인 1425억원에 달했다. 1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특허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610억3200만원에 달했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뉜다.
위반유형별로는 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이 61건에 1508억61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4%나 됐다. 반입신고와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한 건수는 42건에 101억7100만원이었다. 이탈리아에서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C씨는 자신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소파와 쿠션 등 가구(시가 2500만원 상당)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밀수입과 무단반출 금액이 각각 94억100만원, 20억1700만원 등 모두 114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 위반금액(14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가 연루된 위반 현황은 32건에 1424억95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9건에 1355억500만원, 무단반출이 13건에 69억9000만원이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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