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물류창고 화재, 인근주민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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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0-08 08:56 조회1,750회 댓글0건본문
용인 물류창고 화재, 인근주민 대피소동
용인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석유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된 장소였다. 7일 오후 9시35분께 폭발 위험이 큰 석유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 불이 나 밤사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보관된 톨루엔, 시너 등 다량의 석유화학물질로 인해 폭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자정께 반경 1㎞ 내 주민을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창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지상과 지하 유류 저장소에 보관된 석유류 등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고의 허가물량은 톨루엔, 시너 등 '4석유류' 423.8t이다. 일반취급소 2개를 비롯해 옥내저장소 2개, 옥외저장소 7개, 지하탱크저장소 2개를 두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1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근 10여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불길이 잦아든 이튿날 오전 2시 9분께 대응 수위를 1단계로 낮춰 진화작업을 했다.
화재 발생 5시간30분여 만인 오전 3시 5분께 큰불이 잡혔고, 오전 3시43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폭발 위험이 크고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0시 15분께 반경 1㎞ 내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산 1, 2리 주민 150여 명은 창고에서 2∼3㎞ 떨어진 능원초교와 능원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창고에 보관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물질 유출에 따른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전 2시께 대기오염 상태를 검사했으나 시안화나트륨 등과 같은 유독물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피 권고를 오전 3시께 해제하고 주민들을 3시 20분께 귀가조치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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