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직원 업체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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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0-11 08:06 조회1,379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직원 업체뒷돈 받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연계 사업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상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직 차장 신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사기·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M사 대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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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M사와 아이사랑보육포털의 문자메시지 알림, 휴대전화 본인 인증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2건의 계약을 맺은 뒤 이씨로부터 총 99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용역대금 지급을 청탁하며 신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신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씨의 경우 M사의 부당한 용역대금 청구를 상당 기간 묵인한 데다가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까지 요청했다"며 "국가 예산에 손실을 발생하게 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직속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의 경우 법정에 와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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