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용상동 B(51·여)씨의 집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8~9월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 7월 출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