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효도계약 깬 아들, 상속재산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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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2-28 05:29 조회1,835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효도계약 깬 아들, 상속재산 반환하라"
노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계약’을 맺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물려 받은 뒤 약속을 저버린 이른바 ‘먹튀 아들’에게 “재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증여계약의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집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2층짜리 단독주택(대지 351.6㎡)을 아들에게 넘겨 줬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이 붙은, 일종의 ‘효도계약’에 따른 증여였다. 아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고 즉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유씨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노후자산인 집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에게 물려주긴 어렵다는 심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준 것은 주택만이 아니었다. 경기 남양주군 임야 3필지도 증여했고, 지금은 아들이 경영하는 화장품업체의 주식도 전부 넘겨줬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땅과 건물을 팔아 아들의 경영 실패로 지게 된 회사 채무도 대신 갚아줬다. 성직자인 유씨는 해외 출장이 잦은 아들을 위해 출입국 전후로 직접 아들과 대면해 기도까지 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장성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계속했다.
그러나 아들은 가회동 집이 자신의 명의가 되자 돌변했다. 아들 부부는 1층에서 살면서도 2층의 부모와는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는 유씨 아내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아들 부부가 집안 일을 전혀 거들지 않았다. 아픈 몸으로 살림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노모가 2013년 11월부터는 거동할 수 없게 됐는데도 아들 부부는 간병을 외면했고, 병 수발은 큰 딸이 도맡았다. 심지어 아들은 노부부에게 요양시설에 갈 것을 권하기까지 했다.
서운함을 느낀 유씨는 아들에게 집 명의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당시 살던 집을 팔아 노부부가 따로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자산으로 남아 있던 낙원동 땅과 건물도 아들 회사 채무의 담보로 잡혀 있어 처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는 아들의 막말이었다. 유씨는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유씨의 집에 대해 “단순 증여된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민법 561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부모가 노령에 병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한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1ㆍ2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직계혈족의 부양의무가 민법(974조)에 명시된 만큼 유씨 부자의 계약상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돌본다는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해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준 뒤라도, 자녀가 부양의무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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