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신고 유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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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1-02 06:39 조회2,360회 댓글0건본문
법원,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신고 유효판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뒤 부인이 남편 몰래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법원은 재혼인 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면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일 남편(71)이 부인(59)을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7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36)과 딸(32)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결혼 23년째 되던 해 남편이 한 여성에게 보낸 편지가 파국의 전조였다. 남편은 당시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부인에게 발각됐다. 옥신각신 다투던 부부는 결국 2002년 9월 남남으로 갈라섰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부인은 2003년 9월 아들을 시켜 몰래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남편은 2005년 5월 호적등본을 발급하기까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부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주중에는 사업장이 있는 충남 아산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부인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지냈다. 위기는 2007년 또 찾아왔다. 남편이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와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부인이 남편을 들볶기 시작한 것이다. 부부 간 말다툼은 남편의 부인 폭행으로 이어졌고, 2013년 남편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부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몰래 한 혼인 신고도 유효하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2005년 호적등본을 발급 받은 이후 7년 동안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수차례 동반 해외여행 및 출장을 떠났고,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며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라는 남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해 남편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재혼인 신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2002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도 끝났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3건의 부동산과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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