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노인 사고사 요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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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1-07 14:26 조회1,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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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매노인 사고사 요양원 책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치매 노인이 혼자 돌아다니다 사고사를 당하면 요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 A (77·)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3월 요양원에서 머물던 A 씨는 밤늦은 시간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몰래 방을 빠져나갔다. 요양원 측은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미터 높이의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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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전부터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요양원과 대인·대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2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요양원은 요양사나 관리인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해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씨가 새벽에 거실을 혼자 빠져나와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치매 등 질병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높이 2미터의 물탱크에 올라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며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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