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바일장터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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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2-03 08:40 조회1,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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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바일장터 사기범 검거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휴대전화나 패딩 점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폰 5S, 갤럭시S6 등 스마트폰과 유명 브랜드 패딩 점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50명의 피해자에게 956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양모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양씨는 같은 혐의의 전과 3건을 포함해 15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양씨는 사기 등으로 5건의 수배가 걸린 상태였다. 양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양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하다며 중고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아이디를 빌린 뒤 허위 판매글을 올렸다. 피해자들과 통화를 할 때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써 본인이 발각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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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도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활용했다. 일시적으로 통장 거래가 힘드니 대신 돈을 받아 인출해달라며 타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챙긴 것이다. 양씨는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1만~2만원을 나눠줬다. 이런 방식으로 양씨는 챙긴 돈은 건당 15만~30만원이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씨가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고장터 등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무료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당 앱은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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