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5천만원 떼먹고 폭행까지"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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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2-18 03:03 조회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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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5천만원 떼먹고 폭행까지" 경찰조사 


1990년대 군 무기중개 로비스트로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린다 김이 도박 판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고소인은 린다 김이 5천만원을 안 갚은데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고소인 정 모씨는 두 달 전 지인의 소개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알게 돼 도박 판돈 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김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돈을 못 주겠다는 험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린다 김 통화내용

- 하나만 물어볼게. 내일 돈 안 줄 거야?

- 싫어. 물어보지 말라고. 넌 군인이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정씨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뺨을 맞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시했다. 린다 김은 돈은 빌렸으나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의 통화내용에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가 녹음됐다. 

고소인-린다 김 통화내용

- 이모가 날 왜 때려?

- 너 말이야. 자식보다 어린 놈인데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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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김 모방송 출연 당시 


린다 김은 정씨와의 다툼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조만간 돈을 갚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소인 정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린다 김도 한 번 더 불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인의 상상을 넘은 거금을 주무르며 세간을 떠들썩 하게한 무기중개 큰 손이 고작 5천만원을 갚지 못해 폭행의혹까지 불거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구든 법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국익에 손상을 끼친 린다 김이 도대체 무엇이관대? 방송 몇 번 출연하면 도덕성이 바뀌고 죄가 없어지나?“며 추잡스럽고 난잡경미한 사건이지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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