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통 중국산 전투복 열배폭리 무역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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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3-09 14:52 조회1,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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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통 중국산 전투복 열배폭리 무역업자 구속영장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특전사 신형 전투복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군수품 판매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일 육군 특전사 신형 방한복과 유사한 디지털 무늬 짝퉁 군용 방한복 360벌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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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B씨가 평소 거래하던 중국 의류업체에 미군 용품 제조업체의 전투복을 샘플로 보내 우리 군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다. 조사결과 A씨 등이 1벌당 38천원을 중국 업체에 주고 제작한 짝퉁 전투복의 가격표에는 32만원이 적혀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짝퉁 전투복을 수입해 중간 도매상에 61천원을 받고 팔려고 했다""시중에서는 32만원에 팔리는데 보통 30% 할인해 22만원을 받는다고"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9"신형 특전사 방한복과 형태, 색상 등이 유사했다""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투복은 가짜이며 유사 전투복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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