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색소사용 수입젤리 152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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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3-24 19:36 조회1,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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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가 색소사용 수입젤리 152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수입 캔디류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등이다. 회수 규모는 약 152t으로 20여억원 규모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국내 21개 업체들이 수입 판매 중인 이들 제품에서는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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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는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색소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업체가 없어 국내 첨가물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들 3개 제품의 생산국인 독일에서는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다.흑 당근이 아닌 베리류 유래 안토시아닌색소는 국내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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